이 규정은 도민일보 편집국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보다 많은 독자가 참여하는 열린신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여론 수렴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직무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정한다.
편집규약의 기본 정신은 사주/경영진/발행인(이하 발행인)과 기자들이 편집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자들이 편집의 자율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발행인은 신문의 내용이 이 기본방향에 어긋날 경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기본방향으로 이 내용은 제1조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부록: 독일 SZ 편집규약 참조). 편집기본방향은 신문사별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 외에는 모두 이 규정에 따른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신문 편집 분야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사회단체 등 연구기관에서 활동한 인물로 지역 사회와 언론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는 상임 위원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월 1회 정기적인 활동을 한다.
편집위원의 임면은 이사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표이사가 행한다.
편집위원으로서 언론 품위를 손상케하거나 무단 회의불참이 잦을시에는 해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수당은 이사회가 정한다.
이 규약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