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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민일보 편집국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보다 많은 독자가 참여하는 열린신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여론 수렴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직무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정한다.

편집규약의 기본 정신은 사주/경영진/발행인(이하 발행인)과 기자들이 편집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자들이 편집의 자율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발행인은 신문의 내용이 이 기본방향에 어긋날 경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기본방향으로 이 내용은 제1조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부록: 독일 SZ 편집규약 참조). 편집기본방향은 신문사별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제2조 (적용)

편집위원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 외에는 모두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사내.외 위원 5~6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2. 편집위원 중 상임위원 1인을 선정하고 간사 1인을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신문 편집 분야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사회단체 등 연구기관에서 활동한 인물로 지역 사회와 언론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직무)

  1. 편집위원은 사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논지를 바탕으로 도민 일보의 지면 쇄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은물론 편집된 기사의 비교 평가 및 연구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거론된 안건은 편집인에게 건의하여 지면에 반영한다.
  3. 편집위원회는 독자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안을 수렴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6조 (편집위원 회의)

편집위원회의는 상임 위원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월 1회 정기적인 활동을 한다.


제7조 (임면)

편집위원의 임면은 이사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8조 (해촉)

편집위원으로서 언론 품위를 손상케하거나 무단 회의불참이 잦을시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편집위원의 수당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