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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규정

도민일보는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독자권익위원회는 보도·편집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도를 걷는 참언론의 길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도민일보의 보도와 편집에 있어 독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참 언론으로서의 바른길을 제시하고, 언론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워원회 구성)

  1.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위원은 대표이사, 편집국장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도민일보의 애독자, 각계 전문직종과 종교, 시민단체 일원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참여 활동 하는자로 한다.
  2. 위원은 덕망과 참신한 자로서 개혁적 의지가 있는 자로 한다.
  3. 위원은 옴부즈맨으로써 신문언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자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위원은 도민일보 정관인사규정에 따라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결원시는 보충하되 임기는 개별년수로 (2년)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도민일보가 보도·편집하는 일체의 내용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과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안 등을 제시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당사 보도·편집 방향에 적극반영한다.

제9조 (위원장의 선임)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동일하다.


제10조 (위원장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발행인 대표이사에게 건의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제11조 (위원 해촉)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 언론적으로 반하는 품의를 손상케 했거나 무단히 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본 위원회 위원회의 수당은 본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 (기타)

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제14조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