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트로트가수 B씨,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

한정선 이재훈 기자 = 유명 트로트 가수 B씨가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58·캐나다 교포)씨 부부가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에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사기 건과 관련해 서부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아 조사 중이다"며 "오늘 저녁에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부인을 소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토지의 잡종지 개발과 분양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며 접근했다고 한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B씨 부부는 해당 토지가 대단위 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40%이내의 다목적 건축을 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부부가 이 토지를 분양받으면 2~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말해 2009년 6월까지 모두 3억73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B씨 부부에게 돈을 건네고 2~3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계획관리 지역 개발 사업도 인허가를 받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A씨 부부에 따르면 B씨 부부는 당시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고 있어서 대단위 토지 개발에 드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또 저축은행 2곳 등이 이미 이 토지에 대해 16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애초에 소유권 이전이나 개발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속이고 토지 개발을 완료해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 부부는 B씨 부부에게 수차례 피해회복을 요구했고 B씨 부부는 2011년 10월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서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B씨 부부는 2015년까지 매월 1000만원씩 3억73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면서 5차례에 걸쳐 30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땅은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아내의 땅"이라면서 "A씨 측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아무 관련이 없는 나를 끌어들이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억울하다.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 건과 별개로 B씨가 2009년 9월30일 채무 변제를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지만 이 돈도 갚지 않았다며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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