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강천면 8개 마을 15km 우회불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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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으로 1.5 km 떨어져있는 여주읍에 가기 위해서는 인근 도로로 15km나 우회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인근 8개 지역 1,700여명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1999년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를 개량하면서 기존에 있던 舊 남한강교 옆에 새 교량을 만든 다음부터는 舊 남한강교와 기존 일부 도로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기타용도(확장 여유부지, 관리 도로 등)로 사용하고자 잠정 폐쇄했다.

이에 여주읍에 가기 위해서는 인근 도로로 15km를 우회해야 하던 주민들은 기존의 폐도 구간을 살려 인근 군도와 연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폐도구간을 향후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할 때 사용할 여유부지와 신교량의 관리도로, 하이패스 등 과 같은 ITS(지능형교통시스템)성능시험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한 상태이다.

지난 5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여주시, 민원인 등과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16일 오후 2시 여주시 강천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기남석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김춘석 경기도 여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영동고속도로 내 舊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 한국도로공사는 舊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여주시로 변경하고, 하이패스 성능시험 운영 시설은 내년 상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하였으며 ▲ 해당 폐도구간의 관리를 맡게 되는 여주시는 앞으로 이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안전·편의시설 등 통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멀리 우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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