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순경 이태광

국민들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112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다. 국민들의 부르심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우리경찰에게 안타까운 것은 112허위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 2월 중순경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내가 살인 강간을 했다”는 112신고가 있었다. 신고자는 신고 후 자취를 감추었고 강력수사팀과 지역경찰은 신고자를 찾기 위해 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과 휴대폰 위치추적 값으로 주변 수색하여 5시간여 동안 총동원되어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취객에 의한 화풀이 허위신고로 밝혀져 분노와 허탈감을 주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인한 사회적 허비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출동에 영향을 준다.
선량한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치안서비스에 부재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난삼아하는 경우, 사회에 불만을 표출위해 하는 경우, 만취상태에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병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미한 경우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적용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낭비된 경찰력 피해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난 또는 사회 불만으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내 가족에게 고스란히 환원되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경찰은 국민 치안행정을 위해 만족을 넘어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시스템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의 노력 외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공감이다.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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