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지난해 안성시는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의 적자 보전을 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하수도요금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으니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였고,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구성된 안성시 하수도발전협의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안성시는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해결책으로 계약해지를 추진하였으며, 올 3월 8일 안성시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의 해지합의서가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하수도요금 폭탄이 될 수 있었던 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철회되어 시민들은 한시름 덜게 되었지만, 문제는 계약해지를 위해 안성시는 445억원 해지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해지합의금 지급을 위해 안성시는 5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는 것이다.
해지합의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또한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500억원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며, 지방채 발행 이외에 해지합의금을 마련할 대안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안성시는 해지금액이 부가세별도로 445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언급하지 않았고, 하수도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해지로 향후 20년간 1,1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절감내역이라든가 실제 절감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금번의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의 계약해지가 전국 최초이며 그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등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세울 뿐 그 이면의 의문점들에 대해선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중요 정책이나 시민부담을 주는 정책의 결정에 대하여 안성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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