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으로 돈 벌게 해줄게"…69억 가로챈 40대 영장

비수기에 항공권을 미리 사서 성수기에 되팔면 거액의 이익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정모(41·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25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조모(51)씨에게 "항공권을 비수기때 미리 사두면 성수기때 약 40%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23억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씨 등 4명에게 총 69억461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배당금으로 약속한 수익을 일부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에서 "수익금을 전부 다 가진 것도 아니다. 알고 보면 나도 피해자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60건과 통화내역 6만여건 등에 대한 분석으로 정씨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특정, 위치추적을 통해 잠복근무 끝에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직접 여행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인들을 속이기가 쉬웠다"면서 "정씨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식 방법을 사용해 배당금을 돌려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건넨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정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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