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소방정 서상철

대한민국 가정이 위협받고 있다.  화재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졌던 아파트나 단독주택 화재가 최근 몇 년 새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지난 1월 10일 저녁 인천지역 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등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 화재가‘ 2015년 화재조사 통계’에서 전년도에 비해 108건(24.8%)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이 위험하다.

 

◆  2017년 2월 초까지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
이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가 발 벗고 나섰다. 연기를 감지하고 스스로 경보를 발하는 감지기 한 개, 화재 시 초기소화 역할을 하는 소화기 1대를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시설에 2017년 2월초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기배선이 따로 필요 없고 가격도 1-2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한 개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1년 남짓 남은 법적기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

 

◆ 기초소방시설, 화재 시 골든타임 연장
저가의 가격과 설치 편의성을 제외하고도 기초소방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모든 화재에서 초기 5분은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절반이상이 거주자 수면시간인 새벽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화재사실인지 시점이 피해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14년 4월 인천 계양구 소재 빌라에서 거주가가 잠든 사이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음식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었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지만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린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큰 피해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주택에서 감지기 1개, 소화기 1개는 화재상황에서 빠른 초기대응을 가능케 해 소방차 도착 때까지 골든타임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 안전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
일단 관련법 개정으로 주택안전에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됐다고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는 완전한 안전 확보는 힘들어 보인다. 세월호 사건이후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안전에 좀 더 예민해진 것은 사실이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을 보면‘나 하나쯤이야’,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관련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평소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진정한 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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