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장 김광수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로 수많은 배관과 전선, 단열재들이 벽체속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경우 건설 중은 물론 입주 후에도 증축과 구조변경 공사를 하면서 배관의 연결과 절단, 방화문의 설치와 교체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주변의 가연물질로 옮겨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레탄 폼, 플라스틱, 폐자재, 건초 등 비교적 불이 붙기 쉬운 각종 가연물이 적치된 인근에서 용접 및 용단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용접과 용단 작업의 문제점은 작업 중 발생한 불티에 의하여 가연물의 급속한 연소 확대와 샌드위치 패널 등 물이 내부에 침투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고, 화재발견 지연으로 초기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용접작업 전에는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 주시고,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 나 방염시트 등을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잡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 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잡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과태료)에는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별표 1에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용접 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작업장 내에는 통풍·환기가 잘 되도록 조치를취해야 한다.
모든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작업했던 주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생활화 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하는 행동 등은 피해야할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올해는 용접 및 절단불티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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