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강남파출소 경사 우정민

살랑살랑 기분좋은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 시작되었다.
바깥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동안 소원한 관계였던 지인과 함께 편안한 술자리를 가지기도 좋은 시기이다.
이렇게 야외활동이 증가되는 시기에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업무도 이와 더불어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시비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폭언, 모욕등을 일삼는 주취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설득하여 집으로 귀가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은 수십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피로하며, 주취자의 소란행위 때문에 정해진 시간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신고에 출동을 늦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소란을 피우면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취자를 상대로 경고를 하는 등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경찰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발적인 주민단체가 존재하기도 한다.
내가 술에 취해 관공서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 시간에 우리집에 도둑이 든다면..., 혹은 내 가족이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여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찔하지 않은가?
관공서의 주취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될 수 있으나 다른 경범죄와는 달리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금액도 높을뿐더러 단순한 통고처분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단순한 경범죄와는 달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는 그에 따른 피해가 일반 경범죄와는 달리 더 무겁고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것이다.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은 쉽게 용서가 되던 옛날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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