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與野 마찰로 파행…'반쪽짜리' 회의 열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마찰로 파행을 빚고 있다.

23일 국회 안행위는 당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과 관련한 여야 마찰로 개의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혜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의 시작 10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방식이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대로 법안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현안질의 요청 관련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일정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례적인 '반쪽짜리'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국회법 50조 5항에 근거해 회의를 진행,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작년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행위에서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하는 정성을 보이는 것이 여당 간사의 직무"라며 "그런데 여당 간사는 야당 간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체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행정부를 구성한 여당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나서서 소관부서의 잘못을 제대로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도 청문회에서 경찰청장에게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해놓고 결과가 엄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 의원은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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