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빌미로 고금리 대출 유도 대부업체 '기승'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공약을 끌어들여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체들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직장인 장모(34)씨는 최근 대출 상담전화를 받고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받았다.

한 대부업체 상담원이 장씨에게 "1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 3개월 가량 사용하면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상담원은 "우리 업체의 대출 이자가 39%라 바꿔드림론 신청 자격인 연 20% 이상 이자에 부합 한다"며 "이후에 무조건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이후에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볼까도 생각했지만 당장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꺼림직 했다.

장씨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이후에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대출을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라며 "정부 정책까지 끌어들여 빚쟁이를 양산하는 대부업체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최근 장씨처럼 대부업체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업체들의 저금리 유도 전화나 문자는 보통 장씨처럼 바꿔드림론 등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처럼 유도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바꿔드림론을 빌미로 불법 중개수수료를 가로채거나 전환을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거나 혹은 내려야 한다고 속여 대출을 더 받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또 다른 직장인 A씨는 "제2금융권 두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담원이 몇 개월 뒤에 바꿔드림론 등 금리가 저렴한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해 믿음이 가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 작업에 나섰다.

정부의 단속 대상은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해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처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해 고금리 대출을 권하는 문자는 주로 불법 대부업체가 보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등록 대부업체도 이러한 영업 행위시 광고에 대한 규정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들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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