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새 임원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비 비율을 현재 50%(서울 20%)에서 80%(서울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작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비비율을 10%하향 조정하여 70%(서울 40%)로 수정 의결하여 법사위로 송부하였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는 지난 8월 28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를 포함한 총 16%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구하였다.
· 백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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