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정립·예시

용인시가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 지적에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립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용인시 22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입·지출 내역을 연1회 주민 공고 및 시에 보고했지만 명확하지 않게 작성해 ‘주먹구구식 회계’로 지적됐었다.

또 수강료의 카드 수납을 외면하는 등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 논란 등으로 외부 감사 기관 부제가 문제로 제기된바 있다.

시는 이 같은 지적에 2014년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의 작성 및 기재 내용을 정립·예시하고 22개 주민자치센터에 권고 했다.

시에 따르면 연간 운영 계획에는 1.운영 방향 2.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 수입 예상서 3. 지출 예상서 4. 세부운영계획 5. 기타사항 등을 기재해야한다.

특히 지출예상서에는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하며 주민자치센터 수입의 대부분이 지출되는 프로그램 강사료는 프로그램 별 강의료와 강의 시간을 월별로 산출해 작성토록 했다.

또한 간사를 포함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봉사료 책정 금액 및 근무일자 등이 명시돼야한다.

이밖에도 시는 자원봉사 활동비로 지급되는 식대 및 봉사활동비도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를 구분하고 금액과 인원, 횟수, 등을 정확히 명시되도록 정립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정립된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외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의견을 내기란 어렵다는 지적과 폐쇄적인 운영의 문제가 계속해 거론 된 바 있다”며 “대책 마련의 일부로 운영 계획서를 세분화 해 정립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한 회계가 전재 돼야하는 주민자치센터인 만큼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지출 내역을 연 1회 시에 제출하는 조례를 연 2회로 일부 개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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