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승무원 등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 하는 철도종사자 음주기준 강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14일(목) 철도기관사, 승무원 등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철도종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 음주상태로 보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법」의 경우 기장,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음주기준이 항공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보니 업무 전 음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도 매년 늘고 있다.

업무 전 음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는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1명이 적발됐다. 특히 철도기관사의 경우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 8월말까지 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현행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이 항공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업무 전 음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용객의 보다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