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을)은 15일(금) 출·퇴근시간, 명절 연휴기간 등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3,764km 가운데 80개 구간, 350.3km가 E, F등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3%에 해당한다.

E등급(44개 구간, 200.2km)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36개 구간, 150.1km)은 교통와해 또는 강제흐름 상태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E등급 2,984억원, F등급 2,566억원으로 총 5,5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행법은 통행료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18조 통합체산제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등 4개 유료도로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합체산제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말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는 경부, 경인, 남해제2지선, 울산 등 4개 고속도로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액은 17조4,591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14조8,431억원으로 제외하면 2조6,160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시간, 명절 연휴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통합체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행료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현실화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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