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보험살인에 지문까지 도려낸 고아원 원장 징역30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하고 손가락 지문까지 도려낸 고아원 원장(뉴시스 1월 3일 보도)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공범인 내연남 B(53)씨와 양아들 C(18)군에게 징역 10년, 장기 10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05년부터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고아 등을 보호하는 숙박 시설을 운영해 온 A씨는 대출금 변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B씨와 C군 등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D(52)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D씨 명의로 9억원이 넘는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해 12월 27일 D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호박즙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차량에 유기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D씨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했다.

이들은 D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숨진 D씨의 엄지 손가락 지문을 커터칼로 도려낸 후 자신의 손가락에 접착제로 붙여 제주시 이도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재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문 일부가 뭉개져 있어 D씨의 기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자치센터 여직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오로지 재산적 탐욕에 기인해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점, 피해자를 잃고 평생 잊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12년, C군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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