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이라며 속여 마약 판 일당 검거

'살 빼는 약'이라며 인터넷에서 마약을 팔고 이를 구입해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판매책 김모(32)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마약을 사 투약한 이모(21·여)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살 빼는 약'이라며 인터넷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씨 등에게 필로폰 7g(233회 투약분)을 팔아 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말 이모(36)씨 등에게 백반가루를 필로폰이라고 속여 모두 0.7g를 3차례에 걸쳐 팔아 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사려고 접근한 신모(17·여·불구속)양에게 2차례 무료로 투약시켜주고 직거래를 희망하는 다른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도록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련 유해 사이트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마약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판매 총책 A씨를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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