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기자

 지역인터넷언론사인 N사에서 지난 10월21일자로 보도한“원칙도 기준도 없는 김천시의회사무국”이란 기사를 읽으면서  동네 소꿉놀이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실소를 금치 못했다.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김천시의회가 언론사에 광고 발주를 함에 있어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기준과 원칙도 없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 집행해 온 사실과, 광고 의뢰 절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대다수 기초의회 사무국에서 의회 홍보 업무를 맡은 담당들이 언론사에 보내오는 보도자료라고 해 봐야 대부분이 의장의 동정이나 의장의 행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보도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각 사(社)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봐야 한다.
시의회는 집행부와는 달리 실, 과, 소 등의 부서를 거느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언론사에서 취재하여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이른바“꺼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은 굳이 특정 언론사에 목매여 광고비를 편중하여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암시 한다.
불공정한 광고 발주는 광고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에 있어 때로는 심각한 시비꺼리로 작용한다.
이번 N언론사에서 지적한 내용들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광고비는 언론사별로 어느 정도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김천시의회의장의 의지와는 달리 1개월에 3회의 광고비가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 지출되었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실은 특정 언론사와 사무국사이에 관행처럼 굳어진 모종의 불순한 거래를 연상하기에 충분하며, 올 해의 후반기 홍보비가 이미 고갈 상태에 와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전반기 의장의 마지막 치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용도로 거의 소진해 버렸거나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여 집행했음을 추정케 한다.
의장에 빌붙어 아부성 기사라도 자주 실어주면 광고비로 댓가를 지불한다거나, 쓴 소리라도 한마디 보태려면 그 얄팍한 광고비로 길들이기 하려는 치졸한 의도를 숨겨 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대목에서 미운 놈 왕따 시키고, “네 편 내 편 편가르기”하며,  이쁜 놈 공기돌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며 알콩달콩 하던 어린 시절의 소꿉놀이가 생각난다.
번번이 “예산이 모자라 발주하지 못 한다”던 담당자의 궁색한 변명은 이제 그야말로 삼류 코메디언의 유치한 말장난으로 드러났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시의원들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천시의회의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지출 결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을 보조하는 자들이 어떻게 시의원을 그것도 의회운영위원장을 허수아비로 여기며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알 수 없다.
N언론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지도,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할 일정 금액의 몫을 특정 지역인터넷언론사에 곱배기로 몰아주고 있어, 결국은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광고비 배분은 “의회사무국 담당자들이 시의원들의 의지에 반하여 숨은 공간에서 벌이고 있는 농간이나 다름없는 횡포”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모 언론사의 A기자는 “자기네들을 보조하는 자들에게조차 놀아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변한다며 행세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김천시의원들의 무능함을 비웃었다.
꼴뚜기라는 사무국 직원이 어물전이라는 시의회의 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우리네 옛 선인들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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