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실업급여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 면제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민제보 포함)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용인·화성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에게 방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내용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작년(‘12년) 한 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881명,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은 8.3억원에 달하며, 특히, 금년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부정수급액이 50% 가까이 증가, 앞으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 경기지청은 최근 수원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 등 4명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건에 대해 2,532만원을 환수하고, 근로자 A씨(45, 수원) 등 3명과 사업장 관계자 B씨(47, 오산)를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과 함께 부정수급액 환수와 추가 징수는 물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아르바이트, 자영업 포함)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다”면서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이 고도화되었고, 부정수급 제보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언젠가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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