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달라

김포시는 25일 지역언론인 김포신문이 김포도시철도 추진과정에 계속된 보도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을 스스로 부풀리고 있어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글 싣는 순서를 보면, 그 동안 반복되어 온 법령위반 및 특혜의혹 등의 보도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사업과 착실히 진행중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을 확산하려는 등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다.

특히, 4. 25일자 보도내용은 그간의 주장을 재탕 반복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실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주장들은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혼란만 반복돼 더 이상 오보를 하지 않아 주길 당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열차운행시스템’ 입찰에서 최적의 통합성능 확보를 위해 완전무인운전의 핵심분야인 차량ㆍ신호ㆍ검수를 통합해 발주한 것을 두고,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을 거론하면서 설치부분을 포함한 구매계약이 잘못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수차례 김포시의 정정 및 반론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금번 입찰과 같이 설치를 포함한 구매방법으로 계약한 수많은 공공계약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계약목적물이 공사인지 물품인지 판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되, 이번 입찰과 같이 ‘물품과 설치가 혼합된 경우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에서 구매로 발주한 사항은 구매형식보다 비용이 더 드는 공사로 발주하지 않은 것이 위법과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김포시의 재정부담을 염려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신호분야 입찰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을 높인 것이 문제라는 주장은 오히려 같은 성능에 가격이 비싼 업체만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이번 입찰에서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주장만을 반복하여 대변하는 것에 불과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차량구매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사후 통보하는 격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사업계획승인의 주요 목적은 공사시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개별 인·허가 법률을 일괄로 협의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절차에 따라 업체 선정을 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제작, 설치) 착공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입찰방식(턴키)을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를 통해 일각에서는 도시철도를 폐기하고, BR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김포도시철도는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유발교통을 해소하고 김포시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그간 도시철도는 오랜기간 동안 세부적인 논의와 수많은 논란에 따른 변화가 있었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사회적 합의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LH가 부담할 사업비는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도로위 노상에 설치되는 BRT(Bus Rapid Transit)는 도시철도 외에 또 다른 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장래 수요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도시철도를 폐기하고 BR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가 시행한 도시철도는 건설비 회수와 수익을 담보로 하는 민자사업으로서 김포시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만큼 경우가 다르며, 기본계획상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와 운영비는 절감방안으로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된 년내 착공과 개통시기 단축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더 이상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주장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