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방안 등 의견 나눠

(광주=김한섭 기자) 광주광역시는 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와 자치구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2회 광주공동체 상생회의’를 열고, 자치구 현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자치구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광주공동체 상생회의’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이날 회의는 윤장현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구 부구청장과 시 본청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안전점검 추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체 점검결과 등시와 자치구 주요현안 18건(시6, 구12)과 ▲남광주역사 복원사업 추진 ▲정율성 유적지 관광 활성화 사업 ▲효사어린이공원 조성 ▲풍암호수공원 경관조명 개선 ▲장난감 도서관 기능 보강 ▲진월종합운동장 조성 2단계 사업 ▲지산 향토지리지 발간 ▲운남동 마지초교 주변 도로 개설 등 자치구 건의사항 8건에 대해 토론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동구는 단순히 인구를 주고 받는 경계조정이 아닌, 구별 특색을 살린 자치구 조정 ▲서구는 토지, 대로, 하천 등 지형만을 감안한 단순한 경계조정은 주민들 간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심공동화 대책을 포함하고 구별 특성을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한 경계조정 ▲남구는 정치권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동의해야 주민 설득도 가능하다며 용역과정에서 주민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 정치권의 사전 호응 필요 ▲북구는 정치적인 논리보다 미래 공동체 형성과 시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경계조정 ▲광산구는 경계조정을 잘못하면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위해 각종 송년모임을 상무지구 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며 자치구에서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최근 어려운 시국과 관련해 행정이 중심을 잡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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