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원당 119안전센터장 이용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불조심 강조의 계절이 왔다. 
매년 발생하는 다양한 화재 건수 중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주택화재이다. 
주택화재의 원인은 전자제품의 폭발, 합선, 음식물 조리 등 다양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원인은 일반 가정집 거주자들의 ‘내 집에는 불이 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2011년 8월 4일 신설되었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2012년 2월에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 방법은 매우 쉽다. 먼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둘째, 설치 방법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실천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설치 전후의 주택화재 사망률을 분석해 봤을 때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령 시행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주택화재에 의한 피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소방서에서는 2017년 2월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해 현수막, 팸플릿 등을 통하여 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소방시설 무료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해당 가정에 방문하여 보급 및 설치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소화기·337EA, 감지기·359EA)
얼마 전 필자는 소방검사를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다. 민원인은 귀찮아하며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화재 때문에 굳이 이걸 고쳐야하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규제와 단속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인데...하는 아쉬움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예고 없이 발생한다. 뉴스에서나 보던 주택화재사고가 이 시간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다. 법령 저촉사항을 떠나서 나와 내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하루 빨리 설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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