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 자치분권 역행·시대착오적 발상


(인천=백칠성 기자)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제도 개선 규정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정의 폐지와 더불어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는 자치구의 실·국(4급) 설치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년대비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 실국 기구 수의 20% 내에서 정원 외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민간의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번 지방조직 개선규정이 현실을 무시하고 행자부의 지자체 통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구청장은, “국조직의 설치기준을 인구 외에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에 따라 행자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그 반영기준의 불투명성은 물론이고,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전권을 주무르는 형태로 나타나 중앙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경우, 광역시의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단 한명도 채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도 행자부에서 국 신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전국 69개 자치구에는 단 한 곳도 국신설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 간에도 일반 시는 3급 국조직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구청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와 전문성 제고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생색 내기용에 불과하고,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며, “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 규정인 ‘기구 수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구청장은 “각 지방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분권 저해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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