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처리 매립장들 태부족 현실 행정이 나서야

진민용 영남취재본부장

경제 불황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에게 제조생산을 하고 남는 불순물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산업체 기업들에게 많은 애로점이 따르고 있다. 이런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폐기물처리 사업장이 우리나라에는 최종처리 매립장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폐기물이 발생하는 산업현장을 지방자치 단체가 인.허가를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을 (재활용) 최종처리 중간처리 사업장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허가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 즉, 처리장들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나면 처리하기가 쉽고 처리비가 높은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횡포를 하고 있어 기업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조업을 중단할 위기까지 가야하는 산업체들이 즐비하다. 
이런 문제가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먹기 좋은 음식만 골라먹는 셈이다. 그런데 매립장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제조생산업체들에게도 허가는 했지만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어도 행정당국에서는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왜야하면 즉, 정부가 관리하는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고 “민간관리형매립장” 이라는 것이 횡포에 젖는 이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는 개인기업체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매립장들이 처리 의뢰를 거부했어도 거부 사유만 가지고 권고하는 것을 행정당국이 외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사항을 따저볼 때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을 최종처리 하는 매립장들이 어떤 폐기물이든 적정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처리능력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곳이다. 그런데도 폐기물을 쉽게 매립 할 수 있고 처리비용이 높은 것만 찾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산업현장들이다.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매립장들의 횡포에 젖어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문제 요점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산업현장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허가를 했고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해 산업폐기물 최종처리 매립장(재활용처리)들이 민간 관리형 매립장들이지만 함께 공공 사업성을 갖고 환경 분야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에 크고 작은 산업현장에서 쏟아지는 각종 폐기물을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폐기물 량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재활용)부원료로 하는 폐기물은 사실상 극소한 물량이다. 
그밖에는 가연성 폐기물은 전문소각장에서 태워 처리하고 있는 등, 또한, 시멘트 생산 공장과 제지공장 등에 대체연료로 하고 있어도 쏟아지는 폐기물 량에 전체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 현실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소각처리를 해도 나머지 발생하는 소각 잔재물과 매립폐기물이다. 그 외에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매립해야 되는 폐기물이 매립장소가 사실상 부족한 현실로 어려운 직면에 도달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다 해양투기를 해 오던 슬러지 오니류 폐기물은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된지가 불과 기간이 얼마 전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민간 NGO 단체들의 반대의 힘에 사실상 금지된 것은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어 민간단체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 단체들의 힘에 부딪쳤다고 보아야 하다. 그러므로 바다 행양환경이 극미하지만 보호되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바다에 버리던 폐기물이 육지에 전량이 매립물에 과중되고 있는데도 폐기물을 각, 산업체 까지 허가만 해 주면서 곧장 폐기물은 처리할 곳을 까다로운 거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현장들을 허가만 하지 말고 국가 지방에 있는 산업현장 등 폐기물이 발생하는 신규산업체에 허가도 하지 말고 쏟아지는 폐기물 처리를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처리해줄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기업체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 행정당국은 허가만 해 놓고 산업현장들에 대한 애로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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