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육·문화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수원=최영선 기자) 수원시와 수원지방법원이 이혼 가정,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동·청소년 가정 등 ‘위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손을 잡았다.
수원시와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수원시청에서 ‘법원연계 위기가족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가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 경제적·심리적·정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전·후 위기 가족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동·청소년 가족을 수원시에 연계한다.
수원시는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행복정신건강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 관련 부서에 업무를 연계하고, 사업추진상황을 관리·점검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다.
상담은 개인·부부 상담, 자녀·가족 상담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부모·부부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이 이혼 가정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회복하고, 미성년 자녀가 새로운 가족 관계에 적응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 교육, 자립 지원서비스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혼 위기 부부에게는 갈등을 완화하고,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미래를 이끄는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때 우리 사회도 보다 건강해질 수 있으며 위기 가정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과 함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이혼은 10만 9200건으로 전년(11만 5500건)보다 5.5% 감소했다. 이혼 건수가 11만건 이하로 떨어진 건 1998년 이후 17년 만이다. IMF 사태 직후인 1998년(11만 6300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던 이혼 건수는 2003년 16만 71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2015년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시·도별 이혼 건수는 경기도가 2만 7688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1만 8176건), 경상남도(7368건)가 뒤를 이었다. 조이혼율은 인천시가 2.5건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2.4건), 강원·충청남도(2.3건) 순이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5만 2800건으로 전체 이혼의 48.4%를 차지했고, 미성년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가 25.5%, 2명이 19.5%, 3명 이상이 3.5%였다. 협의 이혼이 전체의 77.5%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고,재판이혼은 22.4%였다. 2005년 86.5%를 차지했던 협의이혼 비율은 2008년 80%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5년까지 75~77% 선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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