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 우선배분' 민법개정 추진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자녀의 몫은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사망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뒤 남은 재산은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A씨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사망한 경우 A씨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1.5(배우자)대1(자녀)대1(자녀)의 비율로 A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법무부가 이번에 추진 중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생존배우자가 먼저 A씨 재산의 50%를 배분받은 후 나머지 50% 재산은 기존 방식대로 1.5대1대1로 배분된다.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 규정은 배우자가 좀 더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자녀수가 늘어나면 배우자의 몫은 줄어든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개정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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