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상 상습사기 두 얼굴의 부녀회장 검거

연천경찰서(서장 연영흠)에서는 부녀회장이 가명을 사용하며 마을주민 대상으로 참기름 공장 운영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14명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방○○(50세·여)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애초 가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남편이 ○○공업사 운영으로 상당한 재력가로 행세, 마을 주민의 환심을 얻기 위해 돈을 늘려 준다며 2∼3배의 이자를 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았고 피해자들이 재산을 전부 투자하게 한 후 파산지경에 이르러 연천경찰서에 고소가 들어오자 도주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도피후 다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전담팀을 구성하여 검거까지 약 50일 동안 잠복수사 등으로 충남 아산의 한 공사현장 식당에서 도주 9개월 만인 12. 24. 검거하였다.

피의자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거나 소유 주택을 경매처분 당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연천경찰서에서는 그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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