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급여 편취한 보장구 판매업체 대표 등 7명 검거

인천계양경찰서는 (서장 안영수 2010년 10. 11∼’13. 9월까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판매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판매가격을 부풀려 신청하거나, 보장구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6회에 걸쳐 3억3천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경기도 부천소재 4곳 운영) 대표 최○○(남, 62세)를 구속하고, 직원 김○○(남, 49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보장구처방전·검사서·세금계산서(구입영수증)가 첨부된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이에 대한 조사와 확인절차를 걸친 후 고시금액·기준액·실구입금액 中 최저금액의 80%를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환급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에 의해 진행된 이번 사건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 20%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면서, 허위영수증(세금계산서)으로 구매가격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268회에 걸쳐 3억2천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하거나, 보장구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청의 대가로 장애인들에게 60만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300만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의 위임장만 첨부되면 보험급여를 판매업체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어 허위청구가 용이하고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은 보험공단의 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였으며,

이들은, 장애인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게 되면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한 대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전동휠체어 등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며 장애인들을 모집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확인결과, 장애인들이 구입한 대부분의 전동보장구는 창고, 건물입구, 방안, 아파트 복도 등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단순히 공짜라는 생각에 보장구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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