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대기업 횡포, 뻔뻔하다” 주장
업체측, “자연재해 성격” 보험사로 떠넘겨

(포항=강직정 기자) 포스코건설이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공사인 포항시 청하~송라면 철로구간을 시공하면서 수로의 공사 잘못으로 농지를 훼손해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지역 농민들은 “설계·시공사가 잘못 시공된 수로를 막고 기존 수로를 복원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처사를 하면서도 지난해 10월 피해 발발시부터 현재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보상도 하지않고 있다”며 “대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농민 Y씨(65)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포항시 북구 송라면 일원에서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를 진행 중, 인근 달현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막대한 량의 물줄기를 기존 수로와는 전혀 향방이 다른 하류 농지로 흐르도록 변경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로 인해 Y씨 등은 달현산과 인근 토지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하류지역인 농수로로 집중되면서 포항시 송라면 하송리 농지 면적 3필지 5,800㎡(1천800여 평)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 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물이 범람하던 시기가 벼농사 수확철과 맞물리면서 작물 피해와 함께 논 방죽이 터지는 등 농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농지의 농수로는 사유지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논에 소규모 농수로를 만들어 농지에 물을 공급해 왔다.
피해 농민은 소작농으로 작물수확이 끝나면 농지 원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난해 농지 홍수피해로 작물 수확량은 평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다.

하지만 철로 시공사 포스코건설은 해당 농민에 대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지역 농민들로부터 “대기업이 뻔뻔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현장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 농민들의 딱한 처지를 감안, 본사차원에서 이들에게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사피해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사에서 현장을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로 결론을 내려 보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고 해명했다.
해당 보험사는 농민들의 피해는 변경된 수로문제가 아닌 태풍과 강수량의 증가로 물이 범람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포스코건설과 보험사의 해명과는 달리 지역 농민들의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요구에 포스코건설은 최근 농수로 범람 원인으로 지목된 변경된 수로를 막고 기존 수로를 복원해 겉다르고 속다른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전히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4월 사업에 들어간 동해중부선 철도공사는 2020년 초께 완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3조1천637억 원이 투입됐으며,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청하~송라 구간은 630억 규모다.  
동해중부선은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새로운 철도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장 안전문제와 농지훼손, 방죽을 쌓아 마을을 고립시킨다는 갖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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