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기자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중간종합 재활용하는 허가는 각, 달라 위반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 관리법과 규정에 정리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자원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과정에는 부원료들이 사용 되어야 한다. 특히, 건설토목공사 현장에서 재활용 될 폐기물을 구분할 때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시설계 배출폐기물이란 것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폐기물을 다시 재생공정을 거처서 건설현장 토목공사 되메우기와 성토 복토를 하는 자원으로 재활용 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및 벽돌은 파쇄, 분쇄, 선별 분리를 해서 재생공정을 거처 다시 건설자원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장 폐기물로 불리는 폐주물사 즉 점토사는 파쇄, 분쇄, 선별만 해서는 토목공사장에 다시 재활용 할 수 없다. 

다만 점토사 폐기물은 토양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토사류와 50%를 섞어서 사용하도록 법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장폐기물 점토사는 재생처리 공정을 거쳐서 인. 허가를 받는 토목공사장에 사용하겠다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재활용 하면 된다. 그렇지만 폐주물사를 활용하는 공사장에서 상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배출자.운반자.처리자들이 제대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형식에 불과한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토사와 혼합비율에 맞지 않게 교묘한 방법을 택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점토사를 재활용 공정에서 건설폐기물인 토사를 혼합하도록 정해 놓고 있지만 건설현장에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장으로 가서 공정을 거처 처리하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주물사 처리장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장 내에 반입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즉, 원칙에 벗어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50%의 토사를 혼합해서 재활용해야 한다는 폐점토사 재활용 처리공장에서는 건설토사를 받아들이지 못해야 할 것이다.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무허가로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점토사와 혼합할 토사류를 유.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서 혼합토사로 활용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라고 보지 않을 것인지도 불투명 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건설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업체 사업자들은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주물사 재활용처리 사업장이 건설폐기물인 토사를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것은 무허가 사업자이고 분명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임으로 단속대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문제와 폐기물 관리법령이 투명하지 못해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에 대상이 되고 있지만 법과 규정 또한, 지방 조례 등이 확실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환경문제의 총책을 맡고 있는 정부 환경부는 법과 규정이 있지만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관리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해소해 주는 역할에 우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업권 다툼이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자와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들의 분쟁이 사라지고 민원제기도 해소 되어야 폐기물로 인한 자원재활용으로 가는 친환경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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