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명수배중인 조폭 뒤 봐준 경찰관 기소

조직폭력배 수배자의 뇌물을 받고 도피를 돕는 등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조직폭력배 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하고 지명수배중인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 박모(37)씨와 '청량리파' 행동대원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지명수배중인 폭력조직 '장안파' 조직원 정모씨의 도피를 돕고, 조직폭력배와 지인이 연루된 각종 사건 무마와 수사편의 제공 대가로 모두 17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리중앙동파' 행동대원 김모씨와 함께 동거하면서 박씨와 이씨 등 다른 조직폭력배와 친분을 쌓았고 2007년 무렵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으며 이들을 비호했다.

조씨는 2008년 5월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체포된 뒤 풀려난 장안동파 행동대원인 정모씨에게 '내가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부탁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라며 석방을 도와준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수수했다.

이어 한달 뒤에는 재판에 불출석해 지명수배된 정씨를 만나 지인의 간통사건과 노래방 단속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사실을 언급하며 팀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초밥을 전달받았다.

조씨는 아울러 2010년 4월~7월 정씨를 검거하지 않고 비호해준 대가로 모두 884만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조씨는 유흥주점에서 성접대를 받거나 트렌스젠더바와 가라오케, 특급호텔 바에서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특히 70만원 가까이 되는 특급호텔 숙박비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씨를 몰래 만나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잘 피해 다녀라, 검문이나 음주에 걸리면 나에게 전화를 빨리 해라, 제주도에 있으면 관광객이 많아 검문이 심하지 않아 잘 검거되지 않는다" 등을 말해주며 수배생활을 도왔다.

박씨도 정씨에게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친구 운전면허증을 건네 신분을 숨길 수 있도록 돕고, 또다른 조직폭력배 이씨는 자신의 집과 외제차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씨는 아울러 2011년 2월 박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의 고소인을 직접 만나 박씨를 피고소인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오락실투자 명목의 금전 사기 사건을 단순한 차용금 사기사건으로 처리토록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씨는 이 같은 알선 대가로 박씨를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접대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데 이어 사건 처리 명목으로 추가로 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 박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로부터 특별접견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씨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을 적발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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