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 경남취재본부장

건설폐기물 자원재활용은 정부와 민간 건설사업장에 의무화해야 폐기물 감량 대책 성과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체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관계법과 규정이 있지만 허울 좋기로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 중소기업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허가만 내어주고 세수를 겉어들이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체 공장들이 늘어나면 발생하는 폐기물 량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폐기물에는 액상과 고상으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 이런 폐기물을 최소화해서 재활용을 해야만 감량이 될 것이다. 자원으로 재활용 하는 것에는 사회 일각에서 듣기 좋은 말로 재활용 자원이라고 말하지만 제조 생산자들이 사용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재활용 문제를 놓고 정부는 권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먼저 폐기물을 자원 활용계기를 마련했다면 재활용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건설 환경을 살펴볼 때 자원재활용의 명분이 부진한 현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 건설 분야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에 의무화 추진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폐기물로 자원화 하는 재활용자원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재활용 하는 것이 부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 재활용으로 폐기물 감량 문제는 모든 건설공사 시방에서 의무화 하는 것을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전역의 건설토목공사장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이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재활용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에 세금으로 하는 관급공사에 재활용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고 외면 한다면 민간 건설공사는 재활용 자원을 사용하기에는 불가능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건설중인 공사장에서 되메우기 도로기층재 성토 복토 등, 많은 토목공사장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활용 대체 토사를 법과 규정에 의거 사용한다면 건설 산업폐기물 감량은 물론 친환경정책으로 거듭날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 산업폐기물을 적정한 공정을 거쳐서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 재활용 촉진법과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공정을 거처서 재사용 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가공 처리하지만 사회 일각에서 바라보는 국민에 시선에서 마치 혐오성을 갖고 있는 재활용 자원으로 적대시 받고 있는  재활용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업자들은 고충에 젖어 있다. 

이런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관급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건설 토목공사 시방서에도 의무화해야 하는 권장사업이 되어야 친환경 정책에 발을 맞추어야 할 폐기물 감량 대책이 아닐까 본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길이 친환경 정책이라면 정부는 재활용 자원을 활용하는데 절실한 대책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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