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짜환자 가려낸다며 ‘갑질횡포’ 원성
공단 측, 부작용 근절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 강화

(포항=권영대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판정에 불만을 야기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K씨(60)는 오래전부터 하반신 마비증상을 겪어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병을 앓고 살아온 그는 얼마 전 다리 마비 증상과 관련,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난 2014년 갑자기 찾아온 희귀병 앞에 그 동안 K씨는 이 병이 곧 나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살아 왔다. 하지만 두차례 수술 뒤 쇠약해진 몸은 더 이상 수술을 받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더 이상 수술은 포기했다. 

그는 과거 군 현역시설 조교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조기 축구회에서 그는 공격수로 활약할 만큼 건강에 자신이 넘쳤다. 

그러나 이순을 맞은 K씨는 현재 하반신 마비로 과거와는 결별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나이를 뛰어 넘는 몸 관리가 유행인 현실을 감안할 때 그의 신체적 장애는 생전 경험하지 못한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그는 차량 운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불편한 몸을 자신의 신체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K씨 등에게 6급 장애 판정을 내렸다.

K씨는 종합병원에서 한쪽 다리 관절 측정에서 3~4급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K씨의 장애등급심사에서 6급 판정을 내렸다. 6급은 장애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으로 가장 경미한 장애등급이다. 

이에 K씨는 공단 측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래에 K씨처럼 기대에 못미치는 장애등급을 받는 장애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 일각에서는 공단측의 갑질 횡포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특히 장애등급을 확정하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장애인의 신청서류와 영상물을 토대로 육안으로 판단해 장애등급을 지정하기 때문에 극히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최근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하는 장애등급을 신청한 민원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육안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장애등급심사에서 병원 의사의 평가기준이 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기준도 등급확정심사에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관계자는 “2007년부터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가 공단으로 일원화 됐다. 그 이전에 장애등급 신청을 하는 민원인은 모두 장애등급을 인정받았다. 이들 가운데 가짜환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몸에 큰 불편이 없는데도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강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포항에서 장애등급을 접수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등급 판정이 결정된다”며 “요즘은 장애심사에서 등급을 아예 받지 못하는 비율이 13%나 될 정도로 등급심사가 까다로워 진 것은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장애정도가 악화돼 장애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공단에 등급판정 불만을 해소하는 상담사가 등급판정 불만에 대한 자세한 민원상담을 해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을 1급에서 6급으로 장애등급을 매겨 판정하는 경우는 장애인을 품질화 하는 부정적 인상을 심고 있다는 사회 각계의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중증과 경증으로 분리해 장애인 사회복지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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