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지구대 순경 조주희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준비하라!”라고 전화가 온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가슴이 철렁하여 말을 잊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당신의 컴퓨터 속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준비해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개개인마다 온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 자식같이 중요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돈을 보내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랜섬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 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이며 작년부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상의 범죄이다. 악성코드에 컴퓨터가 감염이 되면 파일을 암호화 처리하고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보를 잃게 된다. 지난 5월에는 독일 철도시스템, 러시아 정부기관(내무부), 영국 보건서비스 산하 약 40군데의 병원 등 주요국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CGV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개인을 상대로도 광범위하게 랜섬웨어가 퍼지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랜섬웨어의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면 정보를 구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5가지의 랜섬웨어 예방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1. 중요한 자료와 업무용 파일은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정기적으로 백업 또는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한다.

2.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지인이 보냈거나 단순 문서 파일이라도 실행하는 것을 자제한다.

3. 메신저, 문자 링크 클릭 및 토렌트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를 주의한다.

4.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항상 최신버전을 유지한다.

5. 운영체제 등 주요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유지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지만 조금은 귀찮아서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수칙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고 등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외장하드나 공유폴더도 함께 암호화되므로 신속하게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선과 PC전원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차단한다. 이후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평소 해킹상담, 피해신고, 원격점검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침해대응센터, www.krcert.or.kr 및 전화 118)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에서는 랜섬웨어 예방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김준수 일경과 홍보영상을 찍어 배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랜섬웨어에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방 수칙을 꾸준히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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