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에 축사 건립 목적 전용 알려져 논란 가중
부지공사로 인근 저수지 제방 안전성 문제도 거론돼
지역주민, “축사 저지해야할 기초의원이 앞장섰다고?”

(포항=권영대 기자) 포항의 모 기초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한 마을인근에 축사를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기초의원이 축사건축을 염두에 두고 매입한 지역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중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농촌으로 주민들도 모르게 축사허가를 낼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중되고 있다. 

더한 것은 바로 상단부에 축조한지 얼마되지 않아 현재도 30% 밖에 저수량을 넘기지 않는 대형 저수지의 둑을 자신의 땅을 조성하기 위해 파해쳐 저수지 붕괴위험도 닥칠수 있다는 안전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 지역 모 기초의원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땅 3800㎡에 해당하는 임야를 포항시로부터 축사건축을 명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모 의원이 축사 건축을 허가받을 당시 인접 지역들은 축사건립에 따른 주민과 축산업자간 마찰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 같은 시기에 현직 기초의원이 인근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축사를 건축하려던 계획이 알려져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이번 축사 부지는 공교롭게도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가 저수지를 축조한 곳이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조만간 준공허가만 받으면 저수지 건립계획은 마무리 될 계획이었다. 현재 이 저수지의 담수규모는 600만 톤급 대형 저수지로 현재 30% 가량의 농업용수를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 기초의원은 축사 부지를 조성하면서 이 저수지의 제방과 가까운 일부 구간의 흙을 들어내 저수지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2016년 4월 축사 조성 측과 협의 과정에서 저수지 제방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이었지만 공사 후 제방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위해하는 요소가 있을시는 적각 조처하겠다”며 “현장에 실무 담당자를 파견, 정확한 진상조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황당한 사실은 축사 부지 인근 주민들은 기초의원 소유 축사 부지에 대해 축사로 허가받은 땅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최근에야 비로소 축사부지로 허가가 난 사실을 접한 주민들은 “저수지 인접 지역은 수로 등이 있고, 마을과도 가까워 축사 허가 자체가 날수 없는 지역인데도 허가를 해줬다”며 시 행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 B씨는 “주민들 동의도 없이 산지전용허가를 축사명목으로 허가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시가 허가 당시 환경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 기초의원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축사 건축은 중단했고, 저수지 제방은 농어촌 공사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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