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출 전년 수준 동결·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김정은과 김여정의 자산동결 수정 최종안서 빠져

(뉴시스 사진제공)

(국제=현오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에 대한 결의안을 12일 오전(한국시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처음으로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 제한이 결의에 포함되는 등 기존 대북 제재 조치들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3월 안보리가 대북 항공유 수출에 대한 중단조치를 취했지만, 대북 수출에 원유 및 정제유를 제한하기는 이번이 최초다. 

일본 NHK,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보도하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당초 작성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조치가 새 대북제재 결의에는 삭제되고, 원유 수출량을 지난 12개월 수준으로 동결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원유 수입을 연간 약 400만배럴 정도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정제유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으며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출 금지 조치했다. 

당초 김정은과 김여정의 자산동결에 대한 내용이 초안에 있었지만 수정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또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조항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 이름을 올렸던 제재 대상자에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등이 포함돼 있었다.    

북한 국적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새 결의안에는 각 국에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제외했다. 

현재 북한의  6만~10만명에 이르른 해외 노동자들은 연간 12억~23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금지의 당초 초안으로 볼때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한 최종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금 금지 초치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이 밖에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은 합리적인 정보로 인해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된 부분은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섬유는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중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 규모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핵실험을 단행한지 약 7일만에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를 결의한 것은 기존과 비교해 볼때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로 평가받을만하지만 북한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사히는 하지만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핵,미사일 개발에 발목을 잡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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