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범(연천군 청산면 부면장)

얼마 전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개선사례』교육이 있었다. 연천군청 공무원 100여명이 전본희 감사관의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감사행정과 민원처리가 예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30년 정도의 공직생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성과관리가 쉽지 않은 공공행정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은 수익이라는 정량화할 수 있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공공행정영역은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행정은 사회 전체의 존립 및 발전과 관련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존립, 발전 그리고 활동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수단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있어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게다가 존립과 발전 그리고 활동은 계량하기 매우 어려운 지표이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피 평가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어제와 다르게 높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상기한 내용이 소극행정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공공행정 서비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족이야말로 현재 공공행정 영역의 성과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심리학의 손실회피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간은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손실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면 1000원 주고 산 주식이 1500원이 되었을 때의 기쁨보다 1500원 주고 산 주식이 1000원이 되었을 때의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를 공공행정영역에 대입한다면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통해 중징계가 경징계로 감면된다 해도 그것이 적극행정의 동기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적극행정행위를 통해 작은 손해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위험을 부담하기 보단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우선 성과관리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평가담당관을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게 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서간 지표평가를 통해 불합리성을 최소화해야하며 성과에 대한 논공행상이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벌(罰)을 통해 위하력을 조성하기보단 상(償)을 통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업무처리과정의 과실에 대한 감경과 더불어 적극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가 추가되어야만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변화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연천군청의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변화하여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