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포항=권영대 기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 농산품, 축산품, 수산품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FTA로 인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농·축·수산물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농·축·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 한우·과일 등이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여 산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 14.4% 감소하였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말, 농가 평균소득은 3,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780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농·어촌 생활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추석 대목이 10일간의 최장 연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악의 대목인 상황이다. 정부가 추석 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지만, 많은 농·수산품, 축산품들이 청탁품처럼 취급되어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의 농·어민, 축산인들이 다시 지역경제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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