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등 시민생활 관련 안건 상정

(의왕=김중필 기자) 의왕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21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5건으로 ▲정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윤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영남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이며, 시에서 추진 중인 ‘201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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