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심, 공금유용, 부적정 예산집행
대출서류 위변조 등 경영관리 ‘심각’

(신안=장성대 기자) 신안군 수협이 횡령의심 및 공금유용, 대출서류 위변조 등 경영관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협중앙회의 2016년도 8월 정기 감사에서 조합장 및 전 상임이사, 상무 3명 및 일부 직원 등이 지도사업비 유용, 부당한 예산집행과 대출금 횡령 등으로 6개월 직무정지,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신안군수협 이사회는 지난 11일 신안군수협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수협중앙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직무정지처리의 건을 상정해 각각 중앙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신안군수협 경영공시내용에 따르면 지도사업비유용(조합장외 7명), 태풍피해지원금등 유용(조합장외 5명), 경비집행부적정(전 상임이사외 7명), 조미김판매품 관리업무 부적정(전 상임이사외 4명), 대출관련서류 위변조로 대출금 횡령(전 상임이사외 13명), 부동산경락잔금 대출한도 산정 부적정(전 상임이사외 7명),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전 상무외 4명)이 감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수협 이사회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취합해 다시 수협중앙회에 업무정지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협중앙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신안군수협 이사회가 자질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안군수협은 34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의 집행을 위임받은 조합장, 상임이사, 상무 및 직원 등이 가담된 횡령의심, 공금유용, 대출서류 위변조, 지급결의서 없는 예산집행 등에 대해 업무정지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항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사회는 조합장이 공석으로 임시조합장을 선임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하지만, 임시조합장의 업무수행에 대해 수석이사 또는 차순위 이사가 맡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을 내려 조합업무를 스스로 해태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해 8월 신안군수협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조합장 등에 대해 횡령의심, 공금유용, 지급결의서 없는 예산집행 등 약 10억여원에 달하는 사용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신안군수협 조합감사에게 공문을 통해 조합장, 전 상임이사, 상무, 4급 직원 등을 사정기관에 고발할 것으로 주문했고, 신안군수협 조합감사는 이를 근거로 사정기관에 이들을 고발해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영문 신안군수협조합장은 신안군수협 이사회의 직무정지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주 조합장은 조합장 부재에 따른 경영손실 및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그 동안 수협중앙회의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은 불가피한 업무행위라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조합원 A모씨는 “어민의 피와 땀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선어업과 새우젓, 물김의 위판실적 등으로 신안군수협이 회생하여 어렵게 정상화됐는데 다시 몰지각한 불법행위로 신안군수협을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신안군수협은 2015년도 어업인 편의시설 용도외 사용 및 예산전용과 경비 집행의 부적정으로 조합장 및 전 상임이사, 상무가 수협중앙회의 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으로 1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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