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통한 대기업 유치로 특화사업 발전’발표 호평

(고양=이만조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임태모)는 지난 21일 경기도 주관으로 양평 블룸비스타 연수원에서 개최된 제3회 “2017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과 부상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공사는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유치로 특화사업(영상문화사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고양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대화동 2338번지, 17,688㎡)에 대해 고양시 지구단위계획과 공사의 내부규정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해소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현물출자 토지의 초기 여건은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은 물론 주 허용용도는 방송영상시설만 가능하였고, 그 외에도 건축물 높이, 차량 진·출입구 등이 제한되어 있어 메이저급 방송 3사만이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또한, 지리적 여건에 비해 높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재 임대 불가 등의 과도한 임대조건은 민간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임대 수요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공사는 이러한 부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기관 협의,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고양시 지구단위계획과 공사 내부규정을 조정하여 임대사업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현물출자 토지 중 1단계 부지(3,712평)는 2013년 초기에 임대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2단계 부지(1,638평)는 14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장기간의 노력 끝에 임대료 하향 조정 및 재 임대 허용 등 임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성과여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기업들의 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부분이 이번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점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공사는 임대사업을 통해 연간 19억 원의 수익과 3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약 2,500명의 유동인구가 발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공사 임태모 사장은 “힘든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상이다”라며,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받은 상금을 연말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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