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취재본부장 진민용

윗 선 상급자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 일을 해 온 부하직원이 법률위반의 죄인이 되면서 윗 선 지시자는 범죄행위에서 제외되어 처벌을 받는 억울함을 수사당국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죄인이 되는 사건들의 실체를 투명한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사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리국민들이 말하는 법은 평등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못마땅해서 불만은 남아 있어 항변하는 사람도 있다. 

평등한 ‘법’을 집행하는 검·판사·변호사는 ‘법학’을 전공해서‘법’대학을 졸업 후 즉, 고시패스를 해 연수원을 거쳐 검사·판사로 또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법부에 임용된 검사의 경우 범법위반자를 수사 등의 본연에 업무를 하며 판사는 검찰이 수사 종결 의견에 따라서 기소여부 결정에 따라 구속, 불구속에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가지고 있는 즉, ‘법’관들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는 당사자 국민들 또한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들도 없지 않다. 여기에는 검사가 수사를 과잉 수사를 했다느니 구속사유가 아닌데도 구속기소 의견을 해 재판부에서 판사가 구속을 결정했다느니 하는 변호인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검사·판사·변호사 모두가 ‘법’학을 전공하고 연수원 출신에다 전직 검사·판사·변호사도 법관을 지내온 법조인들의 판단이 다른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누구나 뚜렷한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검사는 이런 속내 문제를 가려내는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의견에 있어 법원의 판사는 구속 결정여부를 할 것이다. 예) 구속된 피고인을 두고 부당한 수사와 잘못된 판사 결정을 탓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그래서 구속된 피고인을 놓고 유죄냐 무죄냐 등 재판에서 논쟁을 벌이게 된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무죄로 말하는 변호인도 현직 검·판사와 다를 바가 없는 법학대학을 마치고 고시패스로 인한 연수를 거처 전직 검사·판사 등을 지내온 변호사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검·판사가 유죄로 확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무죄로 말하는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령’이 검·판사가 결정하는 ‘법’과 다른 대한민국 국민이 별도로 지켜야 할‘법’은 아니다. 

어느 한쪽이‘법’은 하나지만 무엇이 달라서 무죄를 받아야 할 피고인이 유죄를 받아야 하는지 평등한 헌법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이다. 말하자면 사법부에 수사와 판결을 부정한다면 변호인의 전직 법관 시절에 원고나 피고인에게 적용한 관련 ‘법령’이 있었는지 와 따라서 현직 사법부에 판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에도 신중한 검토는 계속 될 것이다. 

사법부의 잘못된 수사 잘못된 판결에는 한 인간이 삶에서 낙인 자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유·무죄를 가려내는 현직 법관들과 변호사 모두가 존중하는 법치국가에 평등한 법리해석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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