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지 결정에도 사업자는 경고조치뿐,
방심위 제재조치에도 기업은 나몰라라
규제기관의 제재조치에도 실효성 없어

 
(서울=양정호 기자) 개인인터넷방송 BJ(1인 방송인)들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동물 학대, 기초수급자 비하 등 고수익 창출을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소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제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체조치를 통해 이를 뒤집음으로써 규제기관의 제재조치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심위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인인터넷방송에 대해 총 156건의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의 이행률을 수치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그러나 특정 인기 BJ의 경우 방심위의 심의 및 제재결정에 반하여 사업자가 그 수위를 경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심위가 개인인터넷방송의 관리감독 분야 대부분을 기업의 자율심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대한 부분에 한해서 심의 및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마음대로 그 수위를 조절하여 조치할 수 있다면, 이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의 이용정지 30일 심의결정에도 해당사업체가 경고조치를 취하자, 더 강력한 이용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으나 경고 및 재발방지 확약조치를 내렸다는 통보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 역시 방심위의 규제가 규제기관으로서 실효성이 없음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인인터넷방송의 일부 BJ들이 점점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비해, 실효성 없는 방심위의 제제조치와 자체조사 및 심의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업자 역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온라인 개인방송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질서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인인터넷 방송 회사들의 자체적 심의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심의 및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음을 알고도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방심위 스스로의 임무를 방조한 것”이라면서“심의를 통한 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응이라면 방심위의 존재 여부가 왜 필요한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기업의 자율적 규제 심의 기준을 확정해 표준약관과도 같은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개인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하는 자율규제심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방심위는 각 기업의 심의여부를 감시하고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점검하는 단계별 이행방식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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