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전통 특수작물 딸기 재배 하우스 단지 속에 축사 4동을 허가해서 재배 농민들이 분노하고 나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이 신청하는 사업장이 건물을 신규로 지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을 전재하는 지역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당사항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검토에 부딪치게 된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외 주변에 특수작물인 전통 밀양 딸기 재배지 110여 곳 작물 소유자들의 딸기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를 두고 재배단지 하우스와 10m 가량 떨어진 옆에다가 밀양시가 대형 축사 4동을 허가를 해서 딸기 하우스 재배단지 농민들의 결사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축사관계 소유자와 밀양시 행정은 같은 농업을 전재하는 농. 

축산 관련 사업이라는 관련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했지만 현재 삼랑진 거족들판에 있는 축사 2곳이 소유자 김 씨가 2015년에 지은 축사의 경우에도 밀양시청 허가과장이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추후에는 축사허가를 불허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면서 약속을 어기고 삼랑진 딸기재배단지 110여 곳 주민들을 속인 것은 축사과와 건축과 등에 밀착된 의혹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삼랑진 거족들판에서 밀양 딸기재배 농가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밀양시 당국이 지난 8월 밀양시 상남면 농지 분포지역에 축사신설 허가 조건임에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삼랑진 거족들에만 허가를 해주었는지 등에 관련자들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경에 시의원. 관계과장, 행정국장. 환경과 공무원 등이 모인 가운데 축사 신설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2015년 김 씨에게 허가를 했다고 딸기재배단지 농장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약속이 있었다면 축사 건축주와 관계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의심되지 않을수 없는 일로 번진 것이다. 

딸기재배 농민들이 결사반대 시위를 하고 나설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는지 그러나 밀양시청 축산관계자들이 사전에 허가를 하기 전에 밀양 전통 딸기 재배 농민들 하고 의견 반영이 없었다는 것은 관련 법령만 가지고 한마디로 밀어 붙이기 식 허가를 택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약, 110여 딸기 재배 하우스 농장 주인들은 청정지역을 운운해 오던 전통 밀양 삼랑진 딸기라는 명분을 지금부터 딸기 재배단지를 환경오염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축사를 허가해 말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밀양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문제는 축사를 담당하는 축산 관계부서와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허가를 하기 전에 민원이 제기될 우려를 안고 있는 곳이라면 딸기 재배 농민들과의 공청회가 없었다는 것도 의혹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아니면 농수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 끼리 싸움을 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허가를 해준 것이다. 강 건너 불 보듯 한 행정에 대해서 비난도 쏟아지고 있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딸기 재배단지 소유자들은 축사 허가를 득한 관계자에 대해서 비판도 쏟아지기는 마찬가지다. 농로길 하나를 두고 딸기 재배단지 하우스 건너편에 허가를 받기 전에 약, 50m 전방에 반대지역에 축사를 경영해 오다가 타인에게로 매각 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그런데 이번 분쟁에 부딪친 축사 건립 장소가 또한 반대쪽 전통 딸기 재배단지가 밀집해 있는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 때문에 반대 투쟁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밀양 청정지역은 사라지고 전통 딸기라는 명분도 추락될 것은 분명하다. 그 외에 딸기 재해 하우스 분포지역에 또 다른 축사가 들어설 때 밀양시 행정이 반대할 것인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딸기 농장 즉, 농민들은 자기 집 자기가 지키겠다면서 110여 곳 딸기 재배단지 소유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 행정관계자들은  “ 법령 ”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주변 환경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밀양시 행정 자치단체가 주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통 딸기재배단지를 말살시키려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딸기재배 농민들에 반영을 받아들일 것인지 단독 축사건축주에게 허용할 것인지 밀양시청 행정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어 주목되는 사건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