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감에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49명 가운데 418명이 소청 심사 제도를 통해 다시 복직됐다고 한다. 공무원은 역시 철 밥통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성추행, 연구비 부당 사용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추방된 교수와 교사 48명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제됐다고 한다.
복직률은 44%에 이른다는 것이다. 각종 비위 등으로 파면, 해임된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은 다시 복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럴 거면 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대해 소송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막아내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외부 압력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제도라 할 수 있지만 이곳은 대부분 공무원 감싸기를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 들면서 지금처럼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구제해준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파면, 해임자의 복직뿐 아니라 감면 처리율도 지나치게 높아 본연의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4년간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242명이 제기한 301건의 소청 중 103건(34.2%)은 감면 처리됐다고 한다. 징계가 취소된 것도 18건에 이른다.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금품·향응 수수도 39건(37.5%)이나 감면됐다니 도둑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소청을 신청하면 1~2단계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의 소청심사’라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청렴한 공직자을 위해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하는 공직자의 소청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
횡령 금액이 소액이다 라는 식의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소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또 심사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대한 소청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청렴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징계가 신중히 이뤄져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이나 여론에 좌지우지되거나 일부 압력에 의한 판단으로 징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일단 중징계를 내리는 행정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청렴한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개선 돼야 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