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이인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의 행위를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위를 말한다.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비교하여 보복운전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폭행·욕설, 뒤차의 진로방해(지그재그 운전), 상향등 켜기, 경적 울리기 등이 있다. 이는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입건 시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행위다. 이와 더불어 형사 입건되거나 구속 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잠깐의 순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운전행위로 표출하여 자신은 물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기 보다는 상대운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부득이 위험하게 운전을 했을 경우, 손을 들거나 비상등을 켜주는 등의 배려심이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예절이 넘치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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