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진민용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듣는 말에는 인·허가를 하는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고통이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설·환경분야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 왜 나오고 있을까?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사유재산들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데도 인·허가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 행정 관련부서가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정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다.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문제 폐기물 감량 대책 자원순환 재활용에 소극적 대응은 폐기물 천국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폐기물 감량 대책이 부실한 것은 까다로운 인·허가 문제에서부터 따르고 있다.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는 쏟아지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 끝에 감량정책을 내 놓고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걸림돌에 부딪치고 있는 신규사업자들의 인·허가가 문제가 민선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폐기물처리 방안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허울 좋은 말로 법규칙에 의해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폐기물 감량정책에 자원순환 재활용이 권장되어야 하는데도 자치단체 환경행정들이 신규 인·허가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에게 온갖 이유를 들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법령이 정해져 있어도 유명무실 할 뿐이다. 

이런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것 때문에 우선 행정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다보고 편안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무사 안일한 환경 행정 공무원의 탁상행정들이 신규사업을 가로막는 일로 자치단체마다 빈번하다는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그러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으로 크고 작은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확보하고 세수는 걷어 들이면서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감량하고 재활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대책에는 부실한 환경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다른 자치단체 행정구역에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줄행랑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타 지방자치단체 처리장에서 계속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쇠 해서는 안 되는 환경행정일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민선중심 체계 시·군 행정 환경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시·군 환경행정 부서에서는 순서별로 건축·건물 등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에 허가조건이 가능해도 자원순환 부서에서 안 된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신규 사업자들에게 가로막는 환경 행정을 하고 있어 비판을 하고 있다. 

최종 인·허가 행정부서의 담당 책임 공무원의 갑질 행정을 한다면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민원인들은 이런 공무원에게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갑질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감독기관도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 행정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사업자들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게 하는 자치단체는 사업자 신청인에게 패해를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갑질행정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인 사업자들이 소송분쟁으로 승소를 해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복행정이 있을까봐 분쟁기간에 피해가 따라도 피해 보상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의 사례가 빈번이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되겠끔 신규사업자 신청 민원인들에게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행정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에 관한 서비스 분야를 막는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까지 막는 환경행정에 대해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더욱, 신규사업자들은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환경 서비스 행정에 발을 맞추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생산사업자들에게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기술 사업을 인·허가를 하는 자치단체 환경부서가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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