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토목공사 현장 혼합 관련법이 부적정 불법을 부추긴 재활용이 토양·수질오염 까지 불러온다. 

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일지라도 적법하게 재활용이 되기 전에는 폐기물로 보아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을 중간가공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물론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른 폐기물에 흐름을 알 수 있는 인수, 인계에 대한 올바로 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말썽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폐주물사로 인·허가를 받은 토목공사장에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점토점결 주물사의 경우 중간가공한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기계적으로 중간가공을 했다하여 폐기물 인계서와 올바로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것 때문이다. 

다만 인·허가를 받은 토목공사장에서 50%의 토사류와 혼합을 해서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부적정 혼합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중간가공을 한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얼마큼 어떤 폐기물을 중간가공한 폐주물사를 운반을 해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가공을 한 폐주물사를 성토복토장에서 사실상 인수, 인계서 등, 올바로 시스템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서 폐주물사가 토사와 혼합되기 위한 적정량과 토사량이 투명하지 안 해 부적정 하다는 민원제기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순환자원 점토점결사를 토목공사 현장에서 혼합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것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점토점결사를 자원순환 폐기물 감량 대책으로 활용은 해야 되지만 재활용 방법에서 불법과 부적정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갖고 재활용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허가 된 토목공사장에서 폐주물사와 50%의 토사류를 혼합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일부에 공사장에서는 하단에 구덩이를 파고 폐주물사를 먼저 묻고 상단에 토사류를 덮는 방법을 택해서 부적정 하게 또는 불법한 매립을 했다는 민원제기가 되어 왔던 사례들이 잦다. 

이런 문제점을 탈피하고 적법한 재활용이 되려면 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활용 중간가공 처리공정 과정에서 토사와 50%를 혼합해서 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반출운반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폐점토주물사 반출로 인해 인수·인계서 등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서의 부적정한 방법이라는 민원제기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두고도 환경부의 안일한 법과 규정 때문에 폐주물사 자원순환 재활용 문제에서 잦은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지 할수 있지만 알고도 모르쇠 하는 것인지 환경부의 느슨한 환경보호 대책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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