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

환경부가 폐기물로 보아야 한다면 폐기물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생한 잔재물을 재활용 하더라도 환경부는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민원 질의 답변에서 밝히고 있다. 

폐주물사를 중간 재활용 처리업체가 선별, 분리, 파쇄로 인해 처리하더라도 재활용 목적에 의해 사용되기 전에는 폐기물로 보아야 한다. 기계적 공정을 거쳐서 처리후 발생되는 각, 발생된 폐기물중 주물사에 경우 주물공정에서 발생 함유되어 있는 쇠붙이(가루) 등이 선별, 분리 될 것도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만큼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에 의해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폐기물 주물사를 재활용 처리하는 폐기물 사업자들이 다만 폐주물사만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뿐 쇠붙이와(쇳가루)에 대해서는 관리법과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령 위반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쇠붙이기 때문에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환경부가 폐기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라면 불법처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부산, 진해, 경남 일원에서 폐주물사 종합(재활용)처리 사업자들이 처리 후 발생된 쇳가루 폐기물은(재) 사용하는 재활용 하는 사업자들에게 유상 판매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 판매는 천문학적인 량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폐기물은 배출자로부터 운반자 또는 자가 운반 등, 재활용 처리자와의 즉, 구매자의 계약에 의해 배출자의 관할행정 당국에서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폐주물사 처리사업자들의 경우 주물사와 소각 물질류에만 신고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발생된(쇳가루. 쇠붙이)에 대해서는 배출자 변경신고에 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처리사업장을 개시 신고부터 가동되고 있는 폐주물사 처리장들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례는 공공연할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또는 환경공단 등이 전자시스템 올바로에 등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쇠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가 담당 관리행정 당국은 투명한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고지시키고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계, 인수 등 올바로에 등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로 인한 탈세 의혹에서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따르고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처리 후 발생되는 폐산화철이 폐기물이라면 투명한 거래로 인한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대로 올바로시스템에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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